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준고속철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철도 분류 중 하나로,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2에 의거 [[철도차량]]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/h 이상 300km/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말한다. 국제기준으로는 200km/h 이상이면 [[고속철도]]로 분류하지만,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분류한다.[* 다만 [[국제철도연맹]]은 대한민국 철도사업법 상 기준과 유사하게 철도 노선을 세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한다.] 다만, '''고속철도'''와 '''준고속철도'''를 별개 분류하는 건 [[철도사업법]] 상 한정이며, [[철도건설법]] 상에서는 200km/h 이상이면 무조건 고속철도로 분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